보건행정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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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5,000원(전자민원 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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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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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신고증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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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서류의 적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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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기안 및 결재
-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발급
- 교부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