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의료기기 영업의 휴 폐업 등 신고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제5항ㆍ제37조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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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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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제조,수입,수리업 : 7일
판매, 임대업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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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폐업>
1. 신고서 2.-1. 제조, 수입업자 :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허가증 및 인증서 2-2. 수리, 판매, 임대업자 : 신고증 * 허가증, 인정서, 신고증이 없는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휴업> 1. 신고서 2-1. 제조, 수입업자 : 제주(수입)업 허가증 2-2. 수리, 판매, 임대업자 : 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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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신고서 적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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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결과 통보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