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의료기관(병원) 개설 허가(허가사항 변경) 신고
근거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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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개설허가 : 100,000원
변경허가 : 없음(개설장소 이전 변경 허가 시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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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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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개설허가신청>
1. 신청서 1부 2-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준정부기관 제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및 사업계획서 사본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종합병원의 경우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추가 제출)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사항의 변경신청> 1.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신청시 생략 가능)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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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건축물 용도, 입원실 등 시설조사, 인력 및 장비 등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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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시설조사)
- 기안 및 결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