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의료기관 휴 폐업 신고
근거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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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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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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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3.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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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의료법에 따른 조치 이행 여부, 서류의 적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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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 및 결재
- 확인서 발급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