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약국 개설 등록
근거법규 | 약사법 제20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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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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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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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약사면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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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약국의 시설 기준) 준수, 건축물 용도 등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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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 기안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