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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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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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 및 현지 확인(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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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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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민원서류 검토
건축물 용도등 현지 확인 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결재 신고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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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기안결재
- 신고증 교부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