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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신규등록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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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토지(임야)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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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필지당 1,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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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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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지적측량성과도 ○ 소유권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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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신청요건
○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 사본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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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및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공부 정리
- 등기 촉탁 및 결과 통보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