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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조성전용허가
근거법규 | ㆍ 초지법 제 23조동법시행령 제 16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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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함양군청농림과(960~5730) | 처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소유의 경우에 한함)또는 초지전용 승낙서(타인소유의 경우에 함함) 1부 토지전용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축적 25,000분의 1 지형도(허가청이 시장, 군수인 경우에는 생략)1부 전용대상초지의 현장상황의 판단자료로 쓰일 수 있는 근경 및 원경사진 각 1매 법인등기등본(신청이 법인인 경우에 한함) 주무부장관의 추천서(전용목적이 영 제 16조 제1항 또는 제 4호에 해당하는경우에한함)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와 농지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한함) 잔여초지 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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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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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