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초지조성허가
근거법규 | ㆍ 초지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 ||
---|---|---|---|
민원설명 | |||
접수부서 | 함양군청농림과(960~5730) | 처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초지조성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3.0㏊ 이상일 때)1부 토지대장등본(군수확인)1부 지적도 및 임야도 (군수 확인 필요시 첨부)1부 토지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락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한함)1부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함)1부 |
||
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