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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소 등록
근거법규 | ㆍ 축산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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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가축인공수정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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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처리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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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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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수정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 가축인공수정소신고필증(휴업․폐업 및 신고사항변경의 신고의 경우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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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