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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신고서
근거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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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함양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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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재무과 | 처리부서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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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