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물건적치 허가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시행령 제5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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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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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심사, 현장확인 및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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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물건적치허가 신청서 1부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등을 위한 서류 및 도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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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허가규모 및 허가요건 확인
관련부서 협의 농지일시전용 협의 → 민원봉사과 복합허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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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 통보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 심판 제기
- 재결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 심판 제기
- 재판
- 재판 (대법원)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