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32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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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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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읍면사무소 | 처리부서 | 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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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주민등록재등록 신고서
2. 주민등록증 3. 재등록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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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재등록 신고 접수 (주민말소·거주불명등록자)
- 처리 및 관련공부 정리 (읍면)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