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 2020-10-13 14:34:54
- 작성자
- 병곡면
- 조회수 :
- 736
@ 신청기간 : 2020. 10. 19.(월) ~ 10. 30.(금)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25%)가 발생한 저소득층
①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②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③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20.9.30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 지원기준 : 소득감소 25%이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 생계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 코로나 19 등으로 지원받은 저소득층 제외
@ 지원금액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40~100만원)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10.12(월) 09:00 ~ 10.30(금) 18:00
‣ (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②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10.19(월) 09:00 ~ 10.30(금) 18:00 (주말 신청 불가)
‣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③ 신청 요일제 운영 : 출생연도 끝자리
@ 신청서류 : 붙임[서식] 참조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25%)가 발생한 저소득층
①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②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③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20.9.30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 지원기준 : 소득감소 25%이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 생계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 코로나 19 등으로 지원받은 저소득층 제외
@ 지원금액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40~100만원)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10.12(월) 09:00 ~ 10.30(금) 18:00
‣ (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②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10.19(월) 09:00 ~ 10.30(금) 18:00 (주말 신청 불가)
‣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③ 신청 요일제 운영 : 출생연도 끝자리
@ 신청서류 : 붙임[서식] 참조
- 문의전화
- 병곡면 055-960-897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병곡면 총무담당 (☎ 055-960-8960)
- 최종수정일
- 2024.04.26 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