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 기간 연장 안내
- 작성일
- 2020-07-10 09:32:27
- 작성자
- 병곡면
- 조회수 :
- 440
❍ 신청기간 : 2020.7.6.(월) ∼7. 31.(금)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제외자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단,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후에 상태호전 등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신청 가능함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➃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⑤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재가서비스
※ 기존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신청제외
❍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접수 및 대리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제외자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단,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후에 상태호전 등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신청 가능함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➃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⑤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재가서비스
※ 기존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신청제외
❍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접수 및 대리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
- 문의전화
- 병곡면 055-960-896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병곡면 총무담당 (☎ 055-960-8960)
- 최종수정일
- 2024.04.26 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