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0-02-14 11:05:27
- 작성자
- 병곡면
- 조회수 :
- 583
□ 지원대상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지자체에서 위반 여부 판단)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 (제외)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 (지원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1회(1개월분)에 한하여 지원
- 다만, 입원 환자로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지원기간) 입원 또는 격리기간
*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 통보된 날까지의 기간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기간
- 격리자 : 격리 해제일(14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입원자 :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기간 연장 필요시 별도 통보 예정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서식 제3호) 각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지자체에서 위반 여부 판단)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 (제외)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 (지원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1회(1개월분)에 한하여 지원
- 다만, 입원 환자로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지원기간) 입원 또는 격리기간
*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 통보된 날까지의 기간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기간
- 격리자 : 격리 해제일(14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입원자 :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기간 연장 필요시 별도 통보 예정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서식 제3호) 각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문의전화
- 병곡면 055-960-5514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병곡면 총무담당 (☎ 055-960-8960)
- 최종수정일
- 2024.04.26 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