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계획
- 작성일
- 2019-04-09 09:55:07
- 작성자
- 병곡면
- 조회수 :
- 500
*신청기한 : 2019. 4. 19.(금)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조
*사 업 량 : 함양군 4가구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등록 장애인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주출입구 접근로 등
※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제외
- 편의시설 개선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 장판 등)는 가능
* 지원규모 : 가구당 380만원 이내
*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농어촌 지역(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
장애인 자가 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장애인이 신청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
* 소득기준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 시행령 제7조)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보다 많을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우선 선정
지원 신청한 장애인 세대의 소득은 행복e음을 활용하여 산정
* 지원제외자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수선유지급여,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유사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주택 및 편의시설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
주택 내의 편의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 외부 출입로․경사로 보수․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내부 신규 설치 등 포함
* 시행방법
LH 등에 위탁(협약체결)하여 시행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조
*사 업 량 : 함양군 4가구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등록 장애인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주출입구 접근로 등
※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제외
- 편의시설 개선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 장판 등)는 가능
* 지원규모 : 가구당 380만원 이내
*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농어촌 지역(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
장애인 자가 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장애인이 신청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
* 소득기준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 시행령 제7조)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보다 많을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우선 선정
지원 신청한 장애인 세대의 소득은 행복e음을 활용하여 산정
* 지원제외자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수선유지급여,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유사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주택 및 편의시설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
주택 내의 편의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 외부 출입로․경사로 보수․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내부 신규 설치 등 포함
* 시행방법
LH 등에 위탁(협약체결)하여 시행
- 문의전화
- 병곡면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병곡면 총무담당 (☎ 055-960-8960)
- 최종수정일
- 2024.04.26 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