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토지보상(거소불명자 등) 계획 공고
- 작성일
- 2017-06-24 11:44:18
- 작성자
- 병곡면
- 조회수 :
- 466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소유자의 사망, 주소 또는 거소불명자 등으로 협의(통지)할수 없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 문의전화
- 병곡면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병곡면 총무담당 (☎ 055-960-8960)
- 최종수정일
- 2024.04.26 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