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일
- 2024-03-03 16:53:32
- 작성자
- 백전면
- 조회수 :
- 279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5일간)
◆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 신고
◆ 신고대상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인터넷 신고 :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 우편 신고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4년 3월 23일(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 신고대상 ④~⑤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선거인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중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필요한 선거인은 등록장애인용 거소투표신고서 해당 신청 란에 체크하여 제출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4년 3월 22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3. 24.부터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붙임 1. 거소투표신고제도 홍보문안 1부.
2.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5일간)
◆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 신고
◆ 신고대상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인터넷 신고 :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 우편 신고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4년 3월 23일(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 신고대상 ④~⑤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선거인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중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필요한 선거인은 등록장애인용 거소투표신고서 해당 신청 란에 체크하여 제출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4년 3월 22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3. 24.부터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붙임 1. 거소투표신고제도 홍보문안 1부.
2.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 문의전화
- 백전면 055-960-891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백전면 총무담당 (☎ 055-960-8910)
- 최종수정일
- 2024.03.17 20: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