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함양군 중학생 교복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6-10 16:38:34
- 작성자
- 백전면
- 조회수 :
- 1355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2020년 함양군 중학생 교복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 : 함양군 내에 주민등록을(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① 주민등록 기준일 : 신입생은 입학일, 전입생은 전학일
※입학일(전학일) 이후 도내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② (신입생) 군내 소재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
(전입생) 군내 소재 중학교 1학년 전입생(최초 전입 1회에 한해 지원)
2. 지원금액 : 300,000원 / 인
3. 신청기간
- 신입생 : 2020. 5. 20. ~ 6. 26.(실제등교일 기준 3주)
- 전입생 : 2020. 5. ~ 12.
4. 지원항목 : 학칙(학생생활규정)에서 정한 교복(동복,하복) 또는 생활복 등 단체복
5. 신청자 :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
※ 시설입소 학생의 경우 학생명의 계좌 입금(입소시설 관리자 명의 입금 불가)
6.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학교 또는 읍·면사무소
- 관내 학교 : 학교 신청
- 관외학교 : 읍명사무소(재학증명서 지참)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읍면사무소(재학증명서 및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지참)
※공통서류 : 교복구입비지원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학칙(교복, 단체복 착용규정 포함)
학부모 및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 함양군 내에 주민등록을(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① 주민등록 기준일 : 신입생은 입학일, 전입생은 전학일
※입학일(전학일) 이후 도내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② (신입생) 군내 소재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
(전입생) 군내 소재 중학교 1학년 전입생(최초 전입 1회에 한해 지원)
2. 지원금액 : 300,000원 / 인
3. 신청기간
- 신입생 : 2020. 5. 20. ~ 6. 26.(실제등교일 기준 3주)
- 전입생 : 2020. 5. ~ 12.
4. 지원항목 : 학칙(학생생활규정)에서 정한 교복(동복,하복) 또는 생활복 등 단체복
5. 신청자 :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
※ 시설입소 학생의 경우 학생명의 계좌 입금(입소시설 관리자 명의 입금 불가)
6.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학교 또는 읍·면사무소
- 관내 학교 : 학교 신청
- 관외학교 : 읍명사무소(재학증명서 지참)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읍면사무소(재학증명서 및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지참)
※공통서류 : 교복구입비지원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학칙(교복, 단체복 착용규정 포함)
학부모 및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전화
- 백전면 055-960-5501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백전면 총무담당 (☎ 055-960-8910)
- 최종수정일
- 2024.03.17 20: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