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안내
- 작성일
- 2012-12-06 10:36:26
- 작성자
- 백전면
- 조회수 :
- 731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 하셨나요?
제27조의2(좌석안전띠의 착용) 최고속도,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임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 2012.5.23] [시행일 : 2012.11.24]
2012년 11월 24일부터 모든 여객자동차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단,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 제외)
안전띠 미착용시 치사율 3배, 상해가능성 18배 증가 특히,
차밖으로 튕겨나갈 확률이 높아 이 경우 24배나 높은
사망률을 나타냅니다.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만 잘 착용해도 연간 약 600명의
귀중한 생명을 불의의 교통사고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모두의 절대원칙, 전좌석 안전띠 착용! 생명을 지킵니다
제27조의2(좌석안전띠의 착용) 최고속도,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임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 2012.5.23] [시행일 : 2012.11.24]
2012년 11월 24일부터 모든 여객자동차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단,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 제외)
안전띠 미착용시 치사율 3배, 상해가능성 18배 증가 특히,
차밖으로 튕겨나갈 확률이 높아 이 경우 24배나 높은
사망률을 나타냅니다.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만 잘 착용해도 연간 약 600명의
귀중한 생명을 불의의 교통사고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모두의 절대원칙, 전좌석 안전띠 착용! 생명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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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전면 총무담당 (☎ 055-960-8910)
- 최종수정일
- 2024.03.17 20: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