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및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작성일
- 2020-04-22 11:43:43
- 작성자
- 서상면
- 조회수 :
- 887
*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안내
- 배 경 : 우리면 쓰레기 불법투기(특히 주말과 휴일, 차량 이용하여 다량 투기) 심각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 투기시 과태료 50만원)
- 중점 단속사항
○ 주말 및 휴일 투기(CCTV 확인-차량번호 조회 등으로 불법투기자 즉시 확인)
○ 종량제 봉투 미사용
○ 폐기물 스티커(신고필증) 미부착 상태로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 투기
- 폐비닐 공동집하장에 폐비닐을 버리면서 일반쓰레기를 섞어버리는 행위
○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최대 100만원)
※ 본 단속은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하여 함양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실시하며,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계도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배 경 : 우리면 쓰레기 불법투기(특히 주말과 휴일, 차량 이용하여 다량 투기) 심각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 투기시 과태료 50만원)
- 중점 단속사항
○ 주말 및 휴일 투기(CCTV 확인-차량번호 조회 등으로 불법투기자 즉시 확인)
○ 종량제 봉투 미사용
○ 폐기물 스티커(신고필증) 미부착 상태로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 투기
- 폐비닐 공동집하장에 폐비닐을 버리면서 일반쓰레기를 섞어버리는 행위
○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최대 100만원)
※ 본 단속은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하여 함양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실시하며,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계도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문의전화
- 서상면 055-960-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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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서상면 총무담당 (☎ 055-960-8860)
- 최종수정일
- 2024.02.08 15: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