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일
- 2020-03-18 14:43:27
- 작성자
- 서상면
- 조회수 :
- 550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2회 이상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 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3. 18. ~ 2020. 4. 1.(14일간)
나. 대 상 자 : 함양군 서상면 추상안길 김**
다. 공고장소 : 서상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서상면사무소로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가. 공고기간 : 2020. 3. 18. ~ 2020. 4. 1.(14일간)
나. 대 상 자 : 함양군 서상면 추상안길 김**
다. 공고장소 : 서상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서상면사무소로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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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면 055-960-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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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서상면 총무담당 (☎ 055-960-8860)
- 최종수정일
- 2024.02.08 15: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