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 일시 반입금치 조치 안내
- 작성일
- 2020-02-25 15:04:46
- 작성자
- 서상면
- 조회수 :
- 429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20.2.23)됨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지역 지역사회 확산 차단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 권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 일시 반입금지 조치에 대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입금지 기간: `20.2.24 ~ 별도 안내 시까지
○ 협조 사항 : 주민 홍보 및 반입금지기간 준수
※ 폐농약용기류 및 영농폐비닐 배출자는 공단에서 반입금지 관련 안내 SMS메시지 일괄 발송 완료.
○ 기타 사항: 반입금지 해제는 별도 공지 예정. 끝.
○ 반입금지 기간: `20.2.24 ~ 별도 안내 시까지
○ 협조 사항 : 주민 홍보 및 반입금지기간 준수
※ 폐농약용기류 및 영농폐비닐 배출자는 공단에서 반입금지 관련 안내 SMS메시지 일괄 발송 완료.
○ 기타 사항: 반입금지 해제는 별도 공지 예정. 끝.
- 문의전화
- 서상면 055-960-5491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서상면 총무담당 (☎ 055-960-8860)
- 최종수정일
- 2024.02.08 15: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