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2기분 및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1-16 11:27:52
- 작성자
- 서상면
- 조회수 :
- 618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6년도 2기분 및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우편송달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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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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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서상면 총무담당 (☎ 055-960-8860)
- 최종수정일
- 2024.02.08 15: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