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6-05-10 15:13:21
- 작성자
- 서상면
- 조회수 :
- 743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16년 5월 13일까지
지원대상 : 차상위 장애인, 기초수급자 중 장애인
->지자체 등으로부터 주택수리를 받은 사람은 제외됨
지원가구수 : 함양군 3가구
지원금액 : 가구당 380만원정도(50% 국비, 50% 지방비)
지원범위 : 주택 내의 편의시설(출입 경사로, 화장실 손잡이, 문턱 낮추기 등)
사업시행 : 경상남도
자세한 사항은 서상면 복지담당으로 문의 (960-5494)
신청기한 : 2016년 5월 13일까지
지원대상 : 차상위 장애인, 기초수급자 중 장애인
->지자체 등으로부터 주택수리를 받은 사람은 제외됨
지원가구수 : 함양군 3가구
지원금액 : 가구당 380만원정도(50% 국비, 50% 지방비)
지원범위 : 주택 내의 편의시설(출입 경사로, 화장실 손잡이, 문턱 낮추기 등)
사업시행 : 경상남도
자세한 사항은 서상면 복지담당으로 문의 (960-5494)
- 문의전화
- 서상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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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서상면 총무담당 (☎ 055-960-8860)
- 최종수정일
- 2024.02.08 15: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