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홍보
- 작성일
- 2016-05-10 10:18:20
- 작성자
- 서상면
- 조회수 :
- 661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16. 4. 1 ~ 9. 30, 6개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금지를 면제하여 정상적인 사증발급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재입국 허용(상세 내용 붙임 1. 참조)
(언어별 홍보내용 붙임 2. 참조)
해당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금지를 면제하여 정상적인 사증발급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재입국 허용(상세 내용 붙임 1. 참조)
(언어별 홍보내용 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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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면 총무담당 (☎ 055-960-8860)
- 최종수정일
- 2024.02.08 15: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