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안내
- 작성일
- 2023-01-26 10:27:30
- 작성자
- 서하면
- 조회수 :
- 244
2023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추진 일정
❍ 신청접수 : 2023. 1. 25. ~ 2. 13.(서하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055-960-8830)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어업인 확인서류
❍ 융자규모
- 우리군 융자배정액 : 1,319백만원(운영자금 1,086, 시설자금 233)
- 융자한도 :
· 운영자금 : 농어업인 50백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70백만원
· 시설자금 : 농어업인 50백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00백만원
- 융자조건 : 금리 1%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지원 신청서 진달(읍·면 ⇒ 함양군) : 2023. 2. 13.까지
❍ 융자지원대상자 심의 후 추천(함양군 ⇒ 경상남도) : 2023. 2. 27.까지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
❍ 융자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경상남도 ⇒ 함양군, NH농협은행) : 2023. 3월 초
❍ 상반기 융자 실행(NH농협은행) : 2023. 3월 초 ~ 6월
※ 소득특화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 2023. 1. 25. ~ 2. 13.(서하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055-960-8830)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어업인 확인서류
❍ 융자규모
- 우리군 융자배정액 : 1,319백만원(운영자금 1,086, 시설자금 233)
- 융자한도 :
· 운영자금 : 농어업인 50백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70백만원
· 시설자금 : 농어업인 50백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00백만원
- 융자조건 : 금리 1%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지원 신청서 진달(읍·면 ⇒ 함양군) : 2023. 2. 13.까지
❍ 융자지원대상자 심의 후 추천(함양군 ⇒ 경상남도) : 2023. 2. 27.까지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
❍ 융자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경상남도 ⇒ 함양군, NH농협은행) : 2023. 3월 초
❍ 상반기 융자 실행(NH농협은행) : 2023. 3월 초 ~ 6월
※ 소득특화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서하면 055-960-881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서하면 총무담당 (☎ 055-960-8810)
- 최종수정일
- 2024.04.28 1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