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안내
- 작성일
- 2021-06-18 14:32:10
- 작성자
- 서하면
- 조회수 :
- 343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과수화상병이 인근지역 경북(안동)까지 확산되어 사과 ·배 농가들의 법적 책임 및 위기의식 고취가 필요하며, 우리군 과수화상병 사전 유입차단을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공고하오니, 관내 사과·배 과수농가는 아래 행정명령 조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사과·배 과원경영자 및 과수농작업자, 관련 산업종사자
나. 기 간 : 2021. 6. 18. ~ 별도 해제 시까지
※ 계도기간 : 2021. 6. 18. ~ 7. 17.
다. 근거법령 : 식물방역법 제3조 제1항, 제2항
라. 내 용 : 다음의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방제조치를 이행할 것
(1)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금지
(2)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3)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
(4)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5) 농가신고제 운영의무화
(6) 과수 묘목 구입·반출 시 신고, 의심주 관리
(7)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실시
마. 기타(붙임파일 참조)
가. 대 상 : 사과·배 과원경영자 및 과수농작업자, 관련 산업종사자
나. 기 간 : 2021. 6. 18. ~ 별도 해제 시까지
※ 계도기간 : 2021. 6. 18. ~ 7. 17.
다. 근거법령 : 식물방역법 제3조 제1항, 제2항
라. 내 용 : 다음의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방제조치를 이행할 것
(1)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금지
(2)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3)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
(4)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5) 농가신고제 운영의무화
(6) 과수 묘목 구입·반출 시 신고, 의심주 관리
(7)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실시
마. 기타(붙임파일 참조)
- 문의전화
- 서하면 055-960-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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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서하면 총무담당 (☎ 055-960-8810)
- 최종수정일
- 2024.04.28 1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