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10-23 09:25:35
- 작성자
- 서하면
- 조회수 :
- 302
가. 도입대상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친척 초청
- 대상 : 4촌이내
- 연령 : 만19세이상 55세 이하
※ 지자체와 MOU 등을 맺은 외국 자자체 주민은 입국 불가
나. 가구당 도입인원 : 최대 9명
다. 허용업종 : 농업
라. 고용주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농업법인
마.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E-8 비자만 신청(5개월)
바.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2. 10. 20. ~ 10. 28.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사. 기타사항 : 2022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농가 중 근로자 이탈발생농가는 배정제외 될 수 있음
아. 신청접수 : 서하면 산업경제담당(055-960-8831) 붙임 서식 참고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친척 초청
- 대상 : 4촌이내
- 연령 : 만19세이상 55세 이하
※ 지자체와 MOU 등을 맺은 외국 자자체 주민은 입국 불가
나. 가구당 도입인원 : 최대 9명
다. 허용업종 : 농업
라. 고용주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농업법인
마.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E-8 비자만 신청(5개월)
바.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2. 10. 20. ~ 10. 28.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사. 기타사항 : 2022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농가 중 근로자 이탈발생농가는 배정제외 될 수 있음
아. 신청접수 : 서하면 산업경제담당(055-960-8831) 붙임 서식 참고
- 문의전화
- 서하면 055-960-883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서하면 총무담당 (☎ 055-960-8810)
- 최종수정일
- 2024.04.28 1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