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01-15 11:32:52
- 작성자
- 서하면
- 조회수 :
- 223
대상사업 :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대 상 자 : 지원기간(2022.10.1~12.31)중 난방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
제출기간 : 2023.2.10(금)까지
신청접수 :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에 방문 신청 접수(안의농협서하지점 055-962-9288~-9)
대 상 자 : 지원기간(2022.10.1~12.31)중 난방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
제출기간 : 2023.2.10(금)까지
신청접수 :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에 방문 신청 접수(안의농협서하지점 055-962-9288~-9)
- 문의전화
- 서하면 055-960-883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서하면 총무담당 (☎ 055-960-8810)
- 최종수정일
- 2024.04.28 12: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