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산물 생산 관련 올바른 농약사용 안내
- 작성일
- 2020-08-24 19:01:53
- 작성자
- 안의면
- 조회수 :
- 396
2019년 농약 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시행됨에 따라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일정 허용기준내에서 사용해야하는 등 농약사용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산물 재배 종사자께서는 PLS기준에 적합하게 농약을 사용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과 농약안전사용기준 조회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과 농약안전사용기준 조회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안의면 055-960-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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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안의면 총무담당 (☎ 055-960-8760)
- 최종수정일
- 2024.05.07 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