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함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
- 2020-02-02 16:28:51
- 작성자
- 안의면
- 조회수 :
- 482
함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함양, 안의, 휴천 사업소에 CCTV를 설치하여 방범 및 시설물 관리에 신속히 대응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사전예방을 강화하여 재산관리와 안전한 농기계임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함양, 안의, 휴천 사업소 내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홈페이지 공고란에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0.2.2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CTV 설치장소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539(중부권 농기계사업소)
함양군 안의면 거함대로 1712(북부권 농기계사업소)
함양군 휴천면 천왕봉로 2426(남부권 농기계사업소)
- 의견서 제출처: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기계담당(전화: 960-5295, 팩스: 964-9026)
- 제출서식: '붙임' 참조
- CCTV 설치장소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539(중부권 농기계사업소)
함양군 안의면 거함대로 1712(북부권 농기계사업소)
함양군 휴천면 천왕봉로 2426(남부권 농기계사업소)
- 의견서 제출처: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기계담당(전화: 960-5295, 팩스: 964-9026)
- 제출서식: '붙임' 참조
- 문의전화
- 안의면 055-960-5473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안의면 총무담당 (☎ 055-960-8760)
- 최종수정일
- 2024.05.07 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