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공고안내
- 작성일
- 2020-01-13 15:57:09
- 작성자
- 안의면
- 조회수 :
- 477
1. 사 업 명 : 2020년 상반기(1단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 모집기간 : 2020. 1. 13. ~ 17. (5일간)
3. 사업기간 : 2020. 2. 1. ~ 6. 30. (5개월간)
※ 예산 등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4.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함양군민(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자 포함)으로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이고,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의소득 65%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접수 및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2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5.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접 수 처 :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사무소(이중접수 금지)
- 신청서류
1) 신청서 : 읍․면사무소 비치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파일참조)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주민등록상 가족 중 건강보험증에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4) 장애인복지카드(해당자에 한함)
5) 휴학증명서(휴학생에 한함) 및 졸업예정증명서(2020. 2. 졸업자에 한함)
6) 장기실업자, 휴폐업자관계증명서 (해당자에한함)
7)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에한함)
8) 기타서류 (필요시안내)
※해당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고 선발
2. 모집기간 : 2020. 1. 13. ~ 17. (5일간)
3. 사업기간 : 2020. 2. 1. ~ 6. 30. (5개월간)
※ 예산 등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4.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함양군민(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자 포함)으로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이고,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의소득 65%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접수 및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2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5.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접 수 처 :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사무소(이중접수 금지)
- 신청서류
1) 신청서 : 읍․면사무소 비치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파일참조)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주민등록상 가족 중 건강보험증에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4) 장애인복지카드(해당자에 한함)
5) 휴학증명서(휴학생에 한함) 및 졸업예정증명서(2020. 2. 졸업자에 한함)
6) 장기실업자, 휴폐업자관계증명서 (해당자에한함)
7)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에한함)
8) 기타서류 (필요시안내)
※해당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고 선발
- 문의전화
- 안의면 055-960-5473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안의면 총무담당 (☎ 055-960-8760)
- 최종수정일
- 2024.05.07 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