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행정예고
- 작성일
- 2013-06-18 16:43:45
- 작성자
- 안의면
- 조회수 :
- 3316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행정예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시『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마련코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아 래 -
○ 예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대상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85호 함양 심진동 용추폭포외 1개소
○ 예고기간 : 2013. 6. 7 ~ 2013. 6. 27(20일간)
○ 의견제출 : 서면제출(함양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시『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마련코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아 래 -
○ 예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대상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85호 함양 심진동 용추폭포외 1개소
○ 예고기간 : 2013. 6. 7 ~ 2013. 6. 27(20일간)
○ 의견제출 : 서면제출(함양군청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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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5.07 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