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6·25 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 작성일
- 2013-11-27 10:18:24
- 작성자
- 안의면
- 조회수 :
- 409
가. 신 고 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나. 신고자격 :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다. 신고기한 : 2013. 12. 31.
라. 신고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등 불가)
마. 구비서류 :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신고인이 직접 확보
붙임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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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안의면 총무담당 (☎ 055-960-8760)
- 최종수정일
- 2024.05.07 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