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축 출하 전 절식 판단을 위한 출하농가 및 도축의뢰인 지도용 가이드라인 알림
- 작성일
- 2016-04-01 14:33:10
- 작성자
- 안의면
- 조회수 :
- 7437
농식품부에서 가축 출하 전 절식 기준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출하농가 및 도축의뢰인 지도용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도기간 : ‘16년 5월 ~ 12월말까지
① 1회 위반 시 : 서면지도
② 2회 위반 시 : 향후 6개월간 당일 계류조치 후 최 후순위 도축.
다만, 연속 3회 이상 절식 확인 시 최후순위 도축 해제 가능
2. 집중단속 : ‘17년 1월부터는 절식 이 미행 출하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시
* 단속용 가이드라인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16년 하반기에 안내 예정
아울러, 절식 판단의 효율성 도모 및 조기에 정착되도록 붙임의 “절식 확인서”를 참고하여, 도축 의뢰인은 본 서식을 도축검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도기간 : ‘16년 5월 ~ 12월말까지
① 1회 위반 시 : 서면지도
② 2회 위반 시 : 향후 6개월간 당일 계류조치 후 최 후순위 도축.
다만, 연속 3회 이상 절식 확인 시 최후순위 도축 해제 가능
2. 집중단속 : ‘17년 1월부터는 절식 이 미행 출하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시
* 단속용 가이드라인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16년 하반기에 안내 예정
아울러, 절식 판단의 효율성 도모 및 조기에 정착되도록 붙임의 “절식 확인서”를 참고하여, 도축 의뢰인은 본 서식을 도축검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안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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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안의면 총무담당 (☎ 055-960-8760)
- 최종수정일
- 2024.05.07 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