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내수면어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3-02 13:38:02
- 작성자
- 지곡면
- 조회수 :
- 983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법인에서는 2020. 3. 4.(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0. 3월 ~ 2020. 12월
2. 사업대상 : 관내 내수면 어업법인
- 1년간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3. 대상어종 : 다슬기, 미꾸라지 등내수면 어종(철갑상어 제외)
4. 사업내용 : 양식시설 신축 및 장비구입 지원
- 기존에 있던 양식시설 증축, 개축 제외
1. 사업기간 : 2020. 3월 ~ 2020. 12월
2. 사업대상 : 관내 내수면 어업법인
- 1년간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3. 대상어종 : 다슬기, 미꾸라지 등내수면 어종(철갑상어 제외)
4. 사업내용 : 양식시설 신축 및 장비구입 지원
- 기존에 있던 양식시설 증축, 개축 제외
- 문의전화
- 지곡면 055-960-5461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지곡면 총무담당 (☎ 055-960-8710)
- 최종수정일
- 2024.05.03 15: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