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9-12-09 09:11:57
- 작성자
- 지곡면
- 조회수 :
- 423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농업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2020년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신청을 안내합니다
ㅇ신청대상
- 단지조성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농업법인, 농협), 작목반
(벼 등 곡류: 10ha이상 집단화-10호 이상, 채소류: 1ha 이상-4호 이상, 과수: 2ha 이상-4호 이상
- 사업구역(단지) 내 10% 이상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있는 단체
- 사업구역(단지) 내 친환경인증 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ㅇ사업지원 : 단지당 300백만원 이내(도비 30%, 군비 40%, 자부담 30%)
ㅇ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ㆍ장비(농자재는 총사업비 10% 이내), 저장ㆍ유통시설장비 등
ㅇ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
1. 최근 5년간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2. 사업참여농가 영농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3. 사업참여 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4. 사업부지 확보계획 (사업신청자 작성)
5.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군에서 작성)
6. 사업대상지구 평가보고서 (시‧군에서 작성)
7. 사업대상지구 평가집계표 (시‧군에서 작성)
8. 사업신청 지구 예정지 지적도(도면)
ㅇ신청기한 : `19. 12. 20.(금)까지
ㅇ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제출
ㅇ신청대상
- 단지조성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농업법인, 농협), 작목반
(벼 등 곡류: 10ha이상 집단화-10호 이상, 채소류: 1ha 이상-4호 이상, 과수: 2ha 이상-4호 이상
- 사업구역(단지) 내 10% 이상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있는 단체
- 사업구역(단지) 내 친환경인증 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ㅇ사업지원 : 단지당 300백만원 이내(도비 30%, 군비 40%, 자부담 30%)
ㅇ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ㆍ장비(농자재는 총사업비 10% 이내), 저장ㆍ유통시설장비 등
ㅇ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
1. 최근 5년간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2. 사업참여농가 영농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3. 사업참여 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4. 사업부지 확보계획 (사업신청자 작성)
5.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군에서 작성)
6. 사업대상지구 평가보고서 (시‧군에서 작성)
7. 사업대상지구 평가집계표 (시‧군에서 작성)
8. 사업신청 지구 예정지 지적도(도면)
ㅇ신청기한 : `19. 12. 20.(금)까지
ㅇ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제출
- 문의전화
- 지곡면 055-960-4288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지곡면 총무담당 (☎ 055-960-8710)
- 최종수정일
- 2024.05.03 15: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