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안내
- 작성일
- 2019-11-30 15:03:27
- 작성자
- 지곡면
- 조회수 :
- 451
ㅇ 지원대상
-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
ㅇ 지원수준
- 150만원(50만원 X 3개월)
ㅇ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ㅇ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
ㅇ 지원수준
- 150만원(50만원 X 3개월)
ㅇ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ㅇ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문의전화
- 지곡면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지곡면 총무담당 (☎ 055-960-8710)
- 최종수정일
- 2024.05.03 15: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