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직매장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9-09-20 09:37:00
- 작성자
- 지곡면
- 조회수 :
- 425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익법인
❍ 지원내용
직매장 및 부대시설(농가레스토랑, 교육시설, 카페 등) 개설을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지원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직매장 이외에 농가레스토랑, 키즈카페, 공유부엌 등 문화·생활시설을 겸비한 복합직매장(개소당 최대 10억원)
- 대도시형직매장: 광역단위 직거래 수요 충족을 위해 인구 30만 이상의 대형소비지에 설치되는 광역형 직매장(개소당 최대 6억원)
- 일반직매장: 상시적인 농산물 직거래 매장(개소당 최대 3억원)
❍ 지원규모
4,200백만원(14개소 내외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선정)
* 예산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2020년 추진방향
❍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추가
농가레스토랑 등 문화시설을 겸비한 직매장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 조기공고
10월까지 사업자선정을 완료함으로써 사업준비기간 부여
- 선정 후 ‘19년 내 자부담으로 설계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우대(사업조기추진을 통한 집행률 제고)
❍ 진입장벽 완화
설립 후 1년 미만의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은 출자금제한 완화(1억 → 5천), 가계약부지까지 사업요건으로 인정
3. 신청방법
사업지침 내 신청서(양식) 작성하여 면사무소 산업계 방문제출(19. 9. 27.까지)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익법인
❍ 지원내용
직매장 및 부대시설(농가레스토랑, 교육시설, 카페 등) 개설을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지원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직매장 이외에 농가레스토랑, 키즈카페, 공유부엌 등 문화·생활시설을 겸비한 복합직매장(개소당 최대 10억원)
- 대도시형직매장: 광역단위 직거래 수요 충족을 위해 인구 30만 이상의 대형소비지에 설치되는 광역형 직매장(개소당 최대 6억원)
- 일반직매장: 상시적인 농산물 직거래 매장(개소당 최대 3억원)
❍ 지원규모
4,200백만원(14개소 내외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선정)
* 예산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2020년 추진방향
❍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추가
농가레스토랑 등 문화시설을 겸비한 직매장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 조기공고
10월까지 사업자선정을 완료함으로써 사업준비기간 부여
- 선정 후 ‘19년 내 자부담으로 설계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우대(사업조기추진을 통한 집행률 제고)
❍ 진입장벽 완화
설립 후 1년 미만의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은 출자금제한 완화(1억 → 5천), 가계약부지까지 사업요건으로 인정
3. 신청방법
사업지침 내 신청서(양식) 작성하여 면사무소 산업계 방문제출(19. 9. 27.까지)
- 문의전화
- 지곡면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지곡면 총무담당 (☎ 055-960-8710)
- 최종수정일
- 2024.05.03 15: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