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19.7.1. ~ 8.31.)기간 안내
- 작성일
- 2019-08-13 09:48:53
- 작성자
- 지곡면
- 조회수 :
- 458
o 자진신고 운영기간 : 2019. 7. 1. ~ 8. 31.
- 의무지역 : 함양읍, 그 외 지역은 희망 시 등록가능(향후 의무지역 확대 예정)
- 대행업체 : 신성가축병원(함양읍 중앙시장길 17, ☎055-964-0095)
- 등록방법 : 내장형무선인식장치의 경우에만 반려견과 함께 대행업체 직접방문, 그 외 장치는 견주만 방문
o 자진신고내용 : 동물등록 미등록, 미변경
- 등록대상 :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 7.1. ~ 8.31. 까지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변경신고 :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사망,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 의무지역 : 함양읍, 그 외 지역은 희망 시 등록가능(향후 의무지역 확대 예정)
- 대행업체 : 신성가축병원(함양읍 중앙시장길 17, ☎055-964-0095)
- 등록방법 : 내장형무선인식장치의 경우에만 반려견과 함께 대행업체 직접방문, 그 외 장치는 견주만 방문
o 자진신고내용 : 동물등록 미등록, 미변경
- 등록대상 :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 7.1. ~ 8.31. 까지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변경신고 :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사망,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 문의전화
- 지곡면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지곡면 총무담당 (☎ 055-960-8710)
- 최종수정일
- 2024.05.03 15: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