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로컬푸드 육성사업 수요조사
- 작성일
- 2019-08-07 14:07:01
- 작성자
- 지곡면
- 조회수 :
- 485
▶수요조사기한: 19. 8. 21.(수)
▶신청방법: 지곡면사무소 산업경제계 방문신청(신청서 작성) - 첨부파일 참조
▶주요사업 내용
1.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시설개선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200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시군직영 도50%, 시군 50%)
❍ 지원대상 : 시․군,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타 시․군에서 신청하고 도에서 승인한 사업자 등
- 참여 50농가 이상, 신선 농산물 50종 이상 참여
❍ 사업내용
- 시설개보수 : 매장 내부 인테리어, 레이아웃, 간판․사인물, 진열대, 포스시스템 등 기존 매장의 노후화된 시설 및 기자재 보수
※ 신규설치 및 숍인숍도 가능하나 사업내용은 시설개보수에 준해서 지원
2. 꾸러미사업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30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시군직영 도50%, 시군 50%)
❍ 지원대상 : 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농업관련), 마을공동체, 6차산업화선정지구
❍ 사업내용 : 소포장 시설 및 저장 장비 등 구입, 홍보물, 포장재 제작, 브랜드 개발 등
- 꾸러미 사업 참여농가 10농가 이상, 30품목 이상
- 참여농가 재배 확약서 및 참여 품목 첨부(품목별 생산기간 및 생산량 포함)
3. 소규모 농산물 판매시설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10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시군직영 도50%, 시군 50%)
❍ 개설장소 : 지역축제장, 관광지, 유원지, 체육시설(골프장, 다중집합시설) 등
❍ 지원대상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마을공동체(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6차산업화선정지구, 농업인 등
❍ 사업내용
- 건축물류 : 지역 생산한 농산물 진열·판매 가능한 구조(건축)물(5평이내)
※ 사업부지가 확보된 사업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 기자재류 : 소규모 농산물 판매에 필요한 쇼케이스, 판매대 등
- 홍 보 류 : 홍보비, 포장재, 현수막, 포장용기 등(총사업비 20% 이내)
4. 직거래장터 개설(운영) 지원
❍ 지원한도
- 정례직거래 장터 : 개소당 30백만원 한도
- 임시직거래 장터 : 개소당 10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시군직영 도30%, 시군 70%)
❍ 개설장소 : 지역축제장, 관광지, 유원지, 체육시설(골프장, 다중집합시설), 대도시 등 구매력이 높은 지역
❍ 지원대상 : 시․군, 시․군 추천자
❍ 사업내용
- 정례직거래 장터 : 최소 매월 4회 이상(혹한·혹서기 제외) 정례적 운영, 일정규모(10농가, 40품목) 이상
- 임시직거래 장터 : 지역축제장, 관광지, 유원지 및 농산물 소비력이 높은 대도시 자매결연 직거래 행사 등 개설 3일 이상, 일정규모(15농가, 40품목) 이상
- 장터 참여농가 확약서 및 장터 품목(생산기간 및 생산량 포함) 기재
▶공통사항
❍ 시․군별 여건상 지원 비율을 달리 할 경우 도비와 그 외 경비의 비율을 기준으로 그 외 경비의 비율로 조정신청 가능
❍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의 경우 필요시 도비 및 시군비를 해당 로컬푸드 육성사업 지원비율에 준해서 지원 가능
❖ 예시 : 대도시직매장 시설설치 사업(국비 보조조건 : 지원 30%)
- 도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시군직영 도50%, 시군 50%)
⇒ 국비 30%, 도비 또는 시군비 30%(광역단체 도비, 시군단체 시군비), 자부담 40%
※ 직전연도 선정 또는 당해연도 선정 사업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
- 최근 1~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농가(업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제1항 적용
-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중인 업체
- 국비 등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3년이내 재 지원 안됨
❍ 사업내용 제한 사항
-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건물 임차비, 선별비, 인건비
- 개인·단체의 자산증식에 이용되는 세부사업 *예외)소규모 농산물 판매시설
- 홍보비·컨설팅비는 사업내용 범위 20% 이내 추진
▶신청방법: 지곡면사무소 산업경제계 방문신청(신청서 작성) - 첨부파일 참조
▶주요사업 내용
1.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시설개선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200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시군직영 도50%, 시군 50%)
❍ 지원대상 : 시․군,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타 시․군에서 신청하고 도에서 승인한 사업자 등
- 참여 50농가 이상, 신선 농산물 50종 이상 참여
❍ 사업내용
- 시설개보수 : 매장 내부 인테리어, 레이아웃, 간판․사인물, 진열대, 포스시스템 등 기존 매장의 노후화된 시설 및 기자재 보수
※ 신규설치 및 숍인숍도 가능하나 사업내용은 시설개보수에 준해서 지원
2. 꾸러미사업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30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시군직영 도50%, 시군 50%)
❍ 지원대상 : 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농업관련), 마을공동체, 6차산업화선정지구
❍ 사업내용 : 소포장 시설 및 저장 장비 등 구입, 홍보물, 포장재 제작, 브랜드 개발 등
- 꾸러미 사업 참여농가 10농가 이상, 30품목 이상
- 참여농가 재배 확약서 및 참여 품목 첨부(품목별 생산기간 및 생산량 포함)
3. 소규모 농산물 판매시설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10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시군직영 도50%, 시군 50%)
❍ 개설장소 : 지역축제장, 관광지, 유원지, 체육시설(골프장, 다중집합시설) 등
❍ 지원대상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마을공동체(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6차산업화선정지구, 농업인 등
❍ 사업내용
- 건축물류 : 지역 생산한 농산물 진열·판매 가능한 구조(건축)물(5평이내)
※ 사업부지가 확보된 사업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 기자재류 : 소규모 농산물 판매에 필요한 쇼케이스, 판매대 등
- 홍 보 류 : 홍보비, 포장재, 현수막, 포장용기 등(총사업비 20% 이내)
4. 직거래장터 개설(운영) 지원
❍ 지원한도
- 정례직거래 장터 : 개소당 30백만원 한도
- 임시직거래 장터 : 개소당 10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시군직영 도30%, 시군 70%)
❍ 개설장소 : 지역축제장, 관광지, 유원지, 체육시설(골프장, 다중집합시설), 대도시 등 구매력이 높은 지역
❍ 지원대상 : 시․군, 시․군 추천자
❍ 사업내용
- 정례직거래 장터 : 최소 매월 4회 이상(혹한·혹서기 제외) 정례적 운영, 일정규모(10농가, 40품목) 이상
- 임시직거래 장터 : 지역축제장, 관광지, 유원지 및 농산물 소비력이 높은 대도시 자매결연 직거래 행사 등 개설 3일 이상, 일정규모(15농가, 40품목) 이상
- 장터 참여농가 확약서 및 장터 품목(생산기간 및 생산량 포함) 기재
▶공통사항
❍ 시․군별 여건상 지원 비율을 달리 할 경우 도비와 그 외 경비의 비율을 기준으로 그 외 경비의 비율로 조정신청 가능
❍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의 경우 필요시 도비 및 시군비를 해당 로컬푸드 육성사업 지원비율에 준해서 지원 가능
❖ 예시 : 대도시직매장 시설설치 사업(국비 보조조건 : 지원 30%)
- 도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시군직영 도50%, 시군 50%)
⇒ 국비 30%, 도비 또는 시군비 30%(광역단체 도비, 시군단체 시군비), 자부담 40%
※ 직전연도 선정 또는 당해연도 선정 사업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
- 최근 1~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농가(업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제1항 적용
-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중인 업체
- 국비 등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3년이내 재 지원 안됨
❍ 사업내용 제한 사항
-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건물 임차비, 선별비, 인건비
- 개인·단체의 자산증식에 이용되는 세부사업 *예외)소규모 농산물 판매시설
- 홍보비·컨설팅비는 사업내용 범위 20% 이내 추진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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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지곡면 총무담당 (☎ 055-960-8710)
- 최종수정일
- 2024.05.03 15: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