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도 농산물 수출분야 도비지원사업 수요조사
- 작성일
- 2019-07-25 15:10:59
- 작성자
- 지곡면
- 조회수 :
- 523
ㅇ신청기한 : `19. 7. 30.(화)까지
ㅇ신청방법 : 지곡면사무소 방문신청
ㅇ사업내용 : 아래 참조
①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이용 농가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수출물류센터 이용농가 포장박스(이로카) 제작비 일부 지원
② 수출단감 포장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협경제지주(주) 경남지역본부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지원비율 : 도비는 총사업비 기준 20% 이내
❍ 사업내용 : 경남단감 수출용 포장박스 단일화에 따른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조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장박스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
③ 농산물 안전성 조사
❍ 지원대상 : 전 시군 수출농가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지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내용
- 수출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
- 수출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교육비, 홍보비 등 지원
④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 ※붙임3 별도 제출
❍ 지원대상자 및 자격요건
-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이용하는 도내 농식품 가공‧수출 유망업체
- 도내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수출)확대를 위해 운영되는 조직
【지원 제외대상】
-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중인 업체
- 최근 1∼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지원의 제한)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총사업비 40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농식품가공 수출을 위한 가공장 신축증개축, 시설장비현대화 HACCP시설 구축, 제품 연구개발(H/W + S/W) 등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사 업 량 : 신청량과 예산 범위 內 도내 15개소 정도
❍ 지원 불가(제외) 사업
- 부지매입비, 기존 공장 매입비,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컨설팅비
- 가공시설 운영비(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홍보 등 경상비
- 농식품가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
- 단순한 물류기기 구입 (파레트, 운반상자 등 소모성 장비)
⑤ 非농단 수출농가 시설지원
❍ 지원대상 : 수출농단에 소속되지 않은 수출농가 중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품목 : 딸기, 국화, 장미, 양란, 파프리카, 토마토, 가지, 버섯, 단감, 방울토마토, 밤 등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시설보완 및 현대화사업, 수출업체 공동 선별시설 등 지원
- 양액시설, 온실 자동화시설, 저온저장고, 냉동보관시설 등 지원
⑥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
❍ 지원대상 : 시설원예 수출농가 중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수출농단 농가 및 비소속 농가 포함)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연질강화필름 자재대 일부 지원(설치비는 제외)
- 필름규격 0.15mm, 3.3㎡ 12,000원 기준 50% 기준 50%지원(6,000원 정액지원)
❍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가.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 수출농단 소속․비소속 농가 모두 해당
나. 신규설치 농가를 우선 지원, 연질필름 지원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농가를 대상으로 함.
- 연질강화필름 신청기준 5년을 준수. 단, 5년미만 설치 농가 중 시설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시·군에서 탄력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되, 설치가 오래된 농가부터 우선 지원
- 연질강화필름 신청 자격기준 5년미만 설치농가라 하더라도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판단될시 설치가능
다. 5년 이상 장기성 필름(0.15mm)으로 3.3㎡당 필름 자재비 12,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단가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조율 50%를 적용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3.3㎡당 보조금액 6,000원 지원
라. 사업자가 규격이하(0.10mm, 0.13mm) 필름 구입 시 지원 배제
⑦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 ※붙임4 별도 제출
❍ 지원대상 : 道 지정 수출농업단지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수출농단 시설현대화 지원
- 환경제어 개선, 에너지절감, 양액시설, 자동개폐시설, 무인방제시설 등
❍ 지원방향
- 수출신장, 수출참여도, 규모 등 농단 평가로 차등지원
- 신규지정 및 통합농단, 예비단지 등 신규참여 농단 적극 지원으로 수출참여 유도
- 1회성 및 소모성 교체 사업은 제외
※ 수출을 하고 있는 농단이지만 농단 내 수출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개별사업 지원 제외
❍ 선정시 유의사항
- 개별사업보다 공동사업 우선, 경영규모가 큰 농가 우선 선정
- 시급성 및 지원효과가 큰 농가 우선 선정
- 단위면적당 수출물량이 우수한 농가 우선 선정
⑧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
❍ 지원대상 : 전 시장·군수 *사업주관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지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60%
❍ 대상국가 :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규모가 미미한 지역
❍ 사업내용 :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활동비
- 해외전문 박람회, 해외수출 상담회, 판촉행사, 홍보 마케팅비 지원 등
❍ 사용용도
- 매장임차 및 장치비, 홍보비, 판촉요원 고용비, 시식물품비, 통관 및 물류비 등
- 홍보물 제작 및 수용비, 차량 임차비, 행사운영관리비, 수출상담회 경비, 참가업체 편도항공료 등
⑨ 농식품가공 수출업체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道 지정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지원기준 : 업체별 3,000천원이내(자부담 10% 별도)
❍ 사업내용 :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컨설팅 지원
- 경영관리(경영전략, 홍보, 재무, 법률, 브랜드․디자인 등)
- 생산품질관리(위생, 제품개발, 제품메뉴얼, 라벨링, 포장 등)
- 해외시장개척(해외진출전략, 해외마케팅, 검역, 통관절차 등)
ㅇ신청방법 : 지곡면사무소 방문신청
ㅇ사업내용 : 아래 참조
①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이용 농가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수출물류센터 이용농가 포장박스(이로카) 제작비 일부 지원
② 수출단감 포장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협경제지주(주) 경남지역본부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지원비율 : 도비는 총사업비 기준 20% 이내
❍ 사업내용 : 경남단감 수출용 포장박스 단일화에 따른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조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장박스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
③ 농산물 안전성 조사
❍ 지원대상 : 전 시군 수출농가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지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내용
- 수출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
- 수출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교육비, 홍보비 등 지원
④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 ※붙임3 별도 제출
❍ 지원대상자 및 자격요건
-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이용하는 도내 농식품 가공‧수출 유망업체
- 도내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수출)확대를 위해 운영되는 조직
【지원 제외대상】
-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중인 업체
- 최근 1∼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지원의 제한)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총사업비 40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농식품가공 수출을 위한 가공장 신축증개축, 시설장비현대화 HACCP시설 구축, 제품 연구개발(H/W + S/W) 등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사 업 량 : 신청량과 예산 범위 內 도내 15개소 정도
❍ 지원 불가(제외) 사업
- 부지매입비, 기존 공장 매입비,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컨설팅비
- 가공시설 운영비(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홍보 등 경상비
- 농식품가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
- 단순한 물류기기 구입 (파레트, 운반상자 등 소모성 장비)
⑤ 非농단 수출농가 시설지원
❍ 지원대상 : 수출농단에 소속되지 않은 수출농가 중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품목 : 딸기, 국화, 장미, 양란, 파프리카, 토마토, 가지, 버섯, 단감, 방울토마토, 밤 등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시설보완 및 현대화사업, 수출업체 공동 선별시설 등 지원
- 양액시설, 온실 자동화시설, 저온저장고, 냉동보관시설 등 지원
⑥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
❍ 지원대상 : 시설원예 수출농가 중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수출농단 농가 및 비소속 농가 포함)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연질강화필름 자재대 일부 지원(설치비는 제외)
- 필름규격 0.15mm, 3.3㎡ 12,000원 기준 50% 기준 50%지원(6,000원 정액지원)
❍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가.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 수출농단 소속․비소속 농가 모두 해당
나. 신규설치 농가를 우선 지원, 연질필름 지원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농가를 대상으로 함.
- 연질강화필름 신청기준 5년을 준수. 단, 5년미만 설치 농가 중 시설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시·군에서 탄력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되, 설치가 오래된 농가부터 우선 지원
- 연질강화필름 신청 자격기준 5년미만 설치농가라 하더라도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판단될시 설치가능
다. 5년 이상 장기성 필름(0.15mm)으로 3.3㎡당 필름 자재비 12,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단가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조율 50%를 적용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3.3㎡당 보조금액 6,000원 지원
라. 사업자가 규격이하(0.10mm, 0.13mm) 필름 구입 시 지원 배제
⑦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 ※붙임4 별도 제출
❍ 지원대상 : 道 지정 수출농업단지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수출농단 시설현대화 지원
- 환경제어 개선, 에너지절감, 양액시설, 자동개폐시설, 무인방제시설 등
❍ 지원방향
- 수출신장, 수출참여도, 규모 등 농단 평가로 차등지원
- 신규지정 및 통합농단, 예비단지 등 신규참여 농단 적극 지원으로 수출참여 유도
- 1회성 및 소모성 교체 사업은 제외
※ 수출을 하고 있는 농단이지만 농단 내 수출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개별사업 지원 제외
❍ 선정시 유의사항
- 개별사업보다 공동사업 우선, 경영규모가 큰 농가 우선 선정
- 시급성 및 지원효과가 큰 농가 우선 선정
- 단위면적당 수출물량이 우수한 농가 우선 선정
⑧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
❍ 지원대상 : 전 시장·군수 *사업주관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지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60%
❍ 대상국가 :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규모가 미미한 지역
❍ 사업내용 :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활동비
- 해외전문 박람회, 해외수출 상담회, 판촉행사, 홍보 마케팅비 지원 등
❍ 사용용도
- 매장임차 및 장치비, 홍보비, 판촉요원 고용비, 시식물품비, 통관 및 물류비 등
- 홍보물 제작 및 수용비, 차량 임차비, 행사운영관리비, 수출상담회 경비, 참가업체 편도항공료 등
⑨ 농식품가공 수출업체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道 지정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지원기준 : 업체별 3,000천원이내(자부담 10% 별도)
❍ 사업내용 :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컨설팅 지원
- 경영관리(경영전략, 홍보, 재무, 법률, 브랜드․디자인 등)
- 생산품질관리(위생, 제품개발, 제품메뉴얼, 라벨링, 포장 등)
- 해외시장개척(해외진출전략, 해외마케팅, 검역, 통관절차 등)
- 문의전화
- 지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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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지곡면 총무담당 (☎ 055-960-8710)
- 최종수정일
- 2024.05.03 15: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