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안내
- 작성일
- 2019-07-24 17:47:19
- 작성자
- 지곡면
- 조회수 :
- 420
ㅇ신청기한 : `19. 7. 31.(수)
ㅇ신청방법 : 지곡면 산업계 방문신청(신청서 작성)
ㅇ세부내용
- 융자용도 : 운영자금
- 융자금리 : 연 1%
-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한도 : 농어업인(30백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50백만원)
- 자금용도(운영자금)
○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농기계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과잉출하될 경우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자금
※ 제외대상 :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 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
ㅇ신청방법 : 지곡면 산업계 방문신청(신청서 작성)
ㅇ세부내용
- 융자용도 : 운영자금
- 융자금리 : 연 1%
-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한도 : 농어업인(30백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50백만원)
- 자금용도(운영자금)
○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농기계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과잉출하될 경우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자금
※ 제외대상 :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 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
- 문의전화
- 지곡면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지곡면 총무담당 (☎ 055-960-8710)
- 최종수정일
- 2024.05.03 15: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