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게시
- 작성일
- 2019-06-16 14:33:37
- 작성자
- 지곡면
- 조회수 :
- 507
우리군 관내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의거 이동.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강제처분(매각 또는 함양군 계획에 의거)됨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공고 게시합니다.
- 문의전화
- 지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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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지곡면 총무담당 (☎ 055-960-8710)
- 최종수정일
- 2024.05.03 15: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