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9-03-22 18:09:09
- 작성자
- 지곡면
- 조회수 :
- 372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2019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을 시행합니다.
ㅇ 신청장소 : 농,축협
ㅇ 신청기한 : 연중
ㅇ 지원비율 국비 : 50%, 도비7%, 군비10%, 자부담 33%
★ 영세농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비 : 70%, 도비7%, 군비10%, 자부담 13%
ㅇ 신청장소 : 농,축협
ㅇ 신청기한 : 연중
ㅇ 지원비율 국비 : 50%, 도비7%, 군비10%, 자부담 33%
★ 영세농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비 : 70%, 도비7%, 군비10%, 자부담 13%
- 문의전화
- 지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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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지곡면 총무담당 (☎ 055-960-8710)
- 최종수정일
- 2024.05.03 15: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