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도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9-03-06 16:48:41
- 작성자
- 지곡면
- 조회수 :
- 377
1. 신청기한 : 2019. 3. 13.(수)
2. 지원대상 : 도내 전통식품·전통주 업체 및 관련 사업 예정인 농식품 가공업체(단, 수산, 축산 제외)
- (식품)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업체
- (주류)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업체
3. 사업 내용 : 제품개발, 포장 및 용기개선 등 필요한 분야 선택
4.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5.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최소 30백만원, 최대 40백만원
6. 세부 지원계획 붙임 참고
2. 지원대상 : 도내 전통식품·전통주 업체 및 관련 사업 예정인 농식품 가공업체(단, 수산, 축산 제외)
- (식품)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업체
- (주류)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업체
3. 사업 내용 : 제품개발, 포장 및 용기개선 등 필요한 분야 선택
4.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5.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최소 30백만원, 최대 40백만원
6. 세부 지원계획 붙임 참고
- 문의전화
- 지곡면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지곡면 총무담당 (☎ 055-960-8710)
- 최종수정일
- 2024.05.03 15: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