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도 시설원예분야 사업 수요조사 신청
- 작성일
- 2019-03-05 17:58:17
- 작성자
- 지곡면
- 조회수 :
- 414
2020년도 시설원예분야 사업(시설원예현대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의 수요를 파악중이오니 사업을 원하시는 대상 농가는 지침을 참고하여 지곡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2019. 3. 13.(수)까지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960-5462)
<사업목적>
(1) 시설원예현대화사업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밑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2)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3)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사업대상자>
(1-1) 시설원예현대화사업(농산물전문생산단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1-2)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일반원예시설) :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또는 출하약정을 체결한 신규농업인
(2)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류 등(육묘, 버섯, 인삼, 인삼‧약용채소)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3)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축산법」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시설포도‧감귤 등 과수품목 기존(’12.3.15 이전 조성 시설) 가온시설 교체 농업인‧농업법인,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설치된 지열 냉난방시설을 사용 중인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 냉난방시설 개보수에 한함) 등
<재원구성> 국비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경우 변동되오니 지침확인)
<사업목적>
(1) 시설원예현대화사업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밑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2)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3)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사업대상자>
(1-1) 시설원예현대화사업(농산물전문생산단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1-2)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일반원예시설) :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또는 출하약정을 체결한 신규농업인
(2)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류 등(육묘, 버섯, 인삼, 인삼‧약용채소)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3)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축산법」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시설포도‧감귤 등 과수품목 기존(’12.3.15 이전 조성 시설) 가온시설 교체 농업인‧농업법인,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설치된 지열 냉난방시설을 사용 중인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 냉난방시설 개보수에 한함) 등
<재원구성> 국비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경우 변동되오니 지침확인)
- 문의전화
- 지곡면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지곡면 총무담당 (☎ 055-960-8710)
- 최종수정일
- 2024.05.03 15: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