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지원 계획
- 작성일
- 2019-03-05 17:19:43
- 작성자
- 지곡면
- 조회수 :
- 385
1. 신청기한 : 2019. 3. 28.(목)까지, 선착순 신청(신청금액이 예산액보다 많을 시 우선 배정)
2.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 농가 및 법인
3. 지원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4.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신용조사서 1부(기존 대출 상환예정금액이 있는 농가에 한함),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1부,
사료 첨가 미생물제재 구매영수증(연중 공급 농가만 해당하며 간이영수증은 제외)
2.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 농가 및 법인
3. 지원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4.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신용조사서 1부(기존 대출 상환예정금액이 있는 농가에 한함),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1부,
사료 첨가 미생물제재 구매영수증(연중 공급 농가만 해당하며 간이영수증은 제외)
- 문의전화
- 지곡면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지곡면 총무담당 (☎ 055-960-8710)
- 최종수정일
- 2024.05.03 15:16:12